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있다면 현금지급 시민안전보험

by 바른선생 2024. 7. 26.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있다면 시민안전보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때 개인보험 이외에도 국가에서 바로 현금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피해자가 일상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괄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되었던 사례

  대중교통 이용 시 스쿨존 사고 치료비
일시 2020.02 2019.10
장소 버스 정류장 초등학교 앞
내용 탑승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 스쿨존에서 차량고 충돌
지급액 1000만원 2000만원

 

 

  개물림사고 화상진단위로금
일시 2022.12 2022.01
장소 선착장 인근 자택
내용 유기견보호소에서 개에물림 전기장판 과열로 화상
지급액 50만원 100만원

 

 

어머니께서 빗길에 넘어져서 손목골절이 있었는데 , 2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1522-3556

청구순서

사고발생 ▶ 시민안전홈페이지(재난24) 접속 ▶ 주소등록 지자체에서 청구서및 필요서류 접수

서루심사 보험금 지급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이 다르니 재난보험24 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보장내용 확인하셨나요?

해안지역은 선박과 전복에 대한 보장이 있고 

농촌지역은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강도 등  정말 다양합니다.

 

청구 해야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